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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조력 존엄사법' 국내 첫 발의…"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

 

【 청년일보 】 2002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인간 안락사를 합법화한 법안이 시행된 후,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영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고 가톨릭 등 종교계가 반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논쟁 중인 법안이다.


우리나라 또한 그런 죽음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6일 연명의료 중단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이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환자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또한, 의료와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는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 과정에 이르지 않은 말기 환자는 현행법상 죽음을 선택할 수 없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연구팀이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안규백 의원은 최근 성인 80% 가량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력 존엄사 도입에 앞서 ‘웰다잉 (Well Dying)’ 문화가 먼저 정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연명 의료 중단이 법제화되면서 웰다잉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내 노인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조력 존엄사도 웰다잉의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환자와 보호자가 스스로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사회의 윤리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환자의 자유 결정권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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