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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식품업계의 무분별한 협업

 

【 청년일보 】 최근에는 다양한 콜라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협업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협업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콜라보 제품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펀슈머’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겨났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누리고자 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콜라보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업계는 식품업계이다. 식품업계는 유명한 캐릭터, 맛집, 동종업계 등과 협업해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 펀슈머를 겨냥한 이러한 상품들은 인기가 많은데 특히 최근에 있었던 유명 캐릭터와 협업한 빵의 품절 대란은 콜라보 제품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품업계의 콜라보는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미있는 경험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 제품은 좋은 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관심을 얻고자 몇몇 기업들은 식품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분야의 산업과 협업을 통해 제품을 내놓는다. 큰 유성 매직처럼 보이는 음료수, 우유 팩처럼 포장한 세정제 등이 바로 이러한 협업 제품의 예시이다. 


이러한 콜라보 제품은 재미를 주지만 이를 착각하고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나고 심하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펀슈머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영·유아와 고령층에게 이러한 제품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의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러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피해 제품을 제시하기도 했다.


펀슈머를 겨냥한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놀라움과 웃음을 주지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가진다. 이러한 위험성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협업 제품에 대한 법안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류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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