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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안락사,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 청년일보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대 62.3세에서 2020년 83.3세로 반세기만에 수명이 무려 21년이나 늘어났다.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생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자신의 마지막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라고도 불리는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안락사(euthanasia, 安樂死)란 사전적 의미로 자연적 죽음 전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을 뜻한다.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라고도 표현하는 안락사.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21년, 서울대 병원 연구팀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 찬반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76.3%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고통의 경감’, ‘가족 고통과 분담’ 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 윤리와 악용 가능성으로 반대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나라에서만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과 유사한 법을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미국의 8개 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이 있다. 이 중, 스위스만이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준비 중에 있다. 2019년, 100여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비록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 ‘존엄사법’을 시행 중에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는 병상과 운영 인력 모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대함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확보해 편안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변화된 인식 만큼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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