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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질환자 인식에 대해

 

【 청년일보 】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유형의 장애가 생각날까? 지체장애인과·지적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기 일상이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지체장애는 신경계, 근골격계에 발생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영구정으로 제한된 질환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신체적 장애와 달리 정신적장애는 육안으로 나타나는 구분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일어나는 사건마다 언론에서 ‘조현병과 살해’ 등 강력범죄가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9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임세원 교수 사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등 강력 사건을 거치는 동안 ‘정신질환자=위험인물’로 보는 낙인이 심해졌다. 


오히려 비장애인 범죄율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통계 연보에 따르면 총범죄자 수는 149만 4,421명이었다. 이중 정신장애인 범죄자는 9,019명으로 전체 대비 0.6%를 기록했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20년도 총 범죄 수는 2만 6,971명이었고 이중 정신장애인은 596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정신장애인들의 범죄율이 사회가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묻지 마 폭행 등 강력범죄 역시 정신장애인이 저지를 확률이 낮다고 분석한다.


정신장애인 인식에 대해 낮음과 동시에 정신질환 당사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법 15조 법 재개정 전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어 중복수혜라는 이유로 제외되어있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지만,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정신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예산 확충과 다양한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 질환자당사자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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