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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폭등하는 물가, 교통비라도 아끼자"…'알뜰교통카드' 사용자 급증

 

【 청년일보 】 난방비 대란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 탑승 시 10㎞를 넘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은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1천원이 올라 약 26.3% 증가했으며, 이에 반해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6㎞로 감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의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운영사의 누적 적자 때문으로 보인다.


누적 적자의 요인 중 하나는 노인 무임승차로 노인 수송비는 2천억원을 초과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지하철 적자 가운데 2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에서 발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버스는 6천582억원, 지하철은 1조2천6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가피한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알뜰교통카드 혜택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교통비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용금액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확인돼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카드를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 수령 후 회원가입을 통해 카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거 등본이 필요하던 것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도록 가입절차가 간소화돼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액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과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한다. 청년이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률이 높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한다. 최대 월 44회까지의 마일리지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가 월 44회에서 월 66회로 확대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 예정이다.


여러 정책 및 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상황에서 추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 정책과 연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된다. 교통비 상승으로 인해,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프로세스는 이용하는 청년층이 증감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윤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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