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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 청년일보 】 간호법 공포 및 재의 요구시한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이를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업무의 범위,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규율해 총체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지만, 의료법은 1962년부터 70년 넘게 멈춰진 채로 있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사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다양한 장소와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간호사의 역량 및 업무는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70년 째 제자리다.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며 간호인력의 부족을 몸소 느끼게 됐지만, 현재 간호사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은 50만 명이 넘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들의 이직 경험률은 73%이며, 1년 이내의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약 45.5%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등이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 돌봄의 체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단체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는 업무 범위를 침해하며 이익을 위한 단독 법률로, 결국은 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법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라고 명확히 업무를 규정해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영역싸움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할 것이다.


양측 모두 의료인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일제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부터 그대로인 의료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임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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