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군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대표적 지원 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 가입률이 99.9%에 이를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해당 적금은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5퍼센트 내외의 고금리에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퍼센트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면 장병들은 전역 시 2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적 지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공백을 메울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초년생 시절 만기 적금을 통해 얻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향후 삶의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