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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로또 청약'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택채권입찰제 개편 도입...시세 차익 공공 환수
5년간 1조5천억원 환수 추정...주거안정 재원 활용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당첨 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운영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과거에는 채권 매입액 상한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환수 이익을 시세 범위로 한정한다.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은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5년 2월 2천559만 좌에서 2026년 2월 2천533만 좌로 1년 만에 26만 좌 감소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 대비 100% 이하로 분양된 민간주택 23곳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환수 예상 규모는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전체 발행액 14조1천억원의 10%를 상회하는 규모다.

 

서민 주거 사다리 차단 우려에 대해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분상제 지역 민간주택은 이미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목표하던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현금 부자 금수저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일부 현금 부자 금수저들이 누리던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을 통해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른 주택채권입찰제는 민간 주택 청약에만 적용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제외된다.

 

안 의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단순한 준조세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기와 이율을 갖춘 상품 출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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