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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 청년일보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의 하나가 된 전동킥보드를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QR코드 스캔을 하여 손쉽게 대여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세우면 바로 반납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단거리 이동수단이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들이 밀집되는 대중교통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찾고 있다.


올해 8월 서울 기준, 16개 업체에서 약 3만 60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략 5만여 대이다. 이처럼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에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택시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고, 4월에는 부산에서 30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숨졌다.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 주행 중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에 세워 쉽게 반납할 수 있는 데다가 지정된 주차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나 지하철역 입구 또는 횡단보도 앞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민폐 주차’라는 비판의 시각이 많이 있으며,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그들이 단독 보행을 하는데 있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었으나,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기는 더욱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조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3기 김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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