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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추징보다 압류" 비트코인 압류에 체납자들 세금 속속 납부...의료계, 자가검사키트 '위음성' 우려 外

 

【 청년일보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통일부가 23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허가를 내자 의료계가 정확성이 낮다며 우려 의견을 보였다.

 

◆ 서울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전격 압류

 

서울시가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서둘러 밀린 세금 납부하는 체납자들이 잇따라.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밝혀.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 씨.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천만원을 즉시 납부,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고.

 

◆ 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27일로 연기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미뤄져 27일 진행될 예정.

 

23일 전주지법은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로 연기를 신청, 담당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것.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탈북단체에 '법적 대응' 방침

 

통일부는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통일부는 23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이는 경찰과 협력해 박 대표가 불법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되, 실제 살포를 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법 시행 뒤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라고.

 

 

◆ 이용수 할머니 "ICJ, 日 위안부 국제법 위반 사실 확인"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

 

이 할머니는 이날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메시지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혀.

 

이는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된 것.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

 

◆ 식약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허가…의료계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허가를 냄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계는 낮은 정확도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검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방식의 제품으로, 신속항원검사 또는 신속진단키트라고 불렸던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3일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또한 이 자가검사에 활용되는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가 낮다는 한계.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음성'으로 나오는 '위음성' 결과에 따른 확진자 확산이 의료계의 우려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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