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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한전, 전·현직 직원 미지급 퇴직금 소송 '패소'..."게임 그만해" 꾸짖는 엄마에 흉기 휘두른 아들 外

 

【 청년일보 】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지인들과 집단 폭행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꾸짖은 어머니를 향해 초등학생 아들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2심도 징역 3년6개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9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그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B씨의 PTSD는 故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

 

한전, 평균임금 소송서 패…法 "240억 지급"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평균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7일 전·현직 직원 7천61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

 

한전 직원들은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억2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명목상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반영해 2014년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해. 즉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청구취지를 100% 인정해 "피고(한전)의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은 피고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 대상과 조건, 기준을 정했다"며 "위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판단.

 

SNS서 '성희롱 댓글' 혐의로 고소…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 부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된 김정식(52)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조사했다고 지난 26일 밝혀.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고 작성한 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남겨.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고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으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김 구청장은 경찰에서 해당 댓글을 단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경희大교수…1심서 징역 4년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인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이씨 측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DNA 감정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119구급차서 신발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女…검찰 송치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119 구급대원을 신발 등으로 갑자기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져.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혀.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어. 119 구급대는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고.

 

그는 먼저 배우자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 구급대원은 그의 발길질과 신발을 모두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강제성 불인정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혀.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본 것.

 

앞서 탈북 여성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A 경위는 고소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고.

 

지인들과 남친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 女…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지인들과 집단 폭행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혀. 폭행에 가담한 남성 B(42)씨는 징역 4년, 여성 C(47)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지인 B씨와 C씨에게 같이 가 달라고 요청.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단체 몸싸움으로 이어져. 이후 B씨와 C씨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 손과 발로 그를 여러 차례 폭행,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한편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

 

◆ "컴퓨터 게임 그만" 꾸짖는 母에 흉기 휘두른 초등생 子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꾸짖은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초등학생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0)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혀.

 

A군은 전날 오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범행 직후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군도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A군은 B씨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혼내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그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이므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 유력 인사 사칭해 여성들과 성관계·협박한 20대男…1심 징역 7년

 

연예계·재계의 유력 인사로 행세하면서 배우 지망생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협박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 그는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동안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받아.

 

김씨는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연예계·재계의 유력 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 '스폰서'가 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내 협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받아내는 등의 혐의가 있어.

 

◆ 5개월 간 3천200차례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또 구속

 

5천 번 넘는 112 허위신고로 2년 전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가 최근 또다시 3천 번 넘게 112 허위신고를 해 경찰에 구속돼.

 

제주경찰청은 5개월간 3천200차례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폭언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혀,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간 1천434차례 112로 전화해 신고접수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94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경찰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4월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추가로 1천801회 전화를 더 걸어 결국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고.

 

한편 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앞서 2014년에는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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