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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원격의료로 변화될 의료서비스의 환경

 

【 청년일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는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하에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증가한 환자의 수를 감당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확대하였다. 


의학전문 기자 김철중은 최근의 논문(KISO 저널. 2022-03 (46):38-41)에서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건수는 350만 건을 넘었으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국내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인 1만 곳 이상임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레 자리잡게 되었고, 일각에선 앞으로도 원격의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더욱 보편화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대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특히, 거주지 주변에 마땅한 병원이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병원에 자주 내원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란 큰 개념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병원 측이 제공받아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개념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폰 심전도 측정을 의료기기로 승인하였으며, 이것은 원격의료에서 환자의 중요한 건강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전자 청진기로 호흡 소리를 재어 이러한 소리 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의사가 천식 증세를 원격으로 파악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방문 없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편리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존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구자인 원격의료는 세계 시장에서의 규모도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255억 달러(약 32조 5300억 원) 규모였던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6.9% 성장하여 추후 2025년이 되면 556억 달러(약 70조 92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한다.


사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원격의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국영 및 민영보험이 원격의료를 보장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원격의료 서비스 활용률이 2019년 11%에서 2020년 46%로 급증하였다. 


또한,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4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한 뒤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가 앞장서서 원격의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 다양한 제약과 예상되는 문제들로 인해 원격의료가 정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시를 기점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오진, 약 오남용, 대학병원 쏠림’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기에 현재까지도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법 상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의료를 경험해본 사람이 증가하였고, 그 가치와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전과 다른 양상이 기대되고 있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 변호사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바이오코리아 2022’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원격의료 관련 법적 쟁점 및 입법 동향’ 발표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격의료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원격의료가 법과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미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놓인 다양한 과제와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원격의료의 안정적인 정착은 힘들 수 있다. 가령,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할 수 있다면, 원격의료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과 의료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증가한 노인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해줄 것이므로 국내 의료법의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지난 5월 6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가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찾아오는 사례가 부지기수”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 고령 환자의 경우 거리가 먼 병원에 내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원격의료가 보편화되어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혼란을 예방하고, 소득과 연령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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