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국가건강검진이 12월 31일까지로 대략 50일 정도 남았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 만 19세~65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검진주기는 매 2년 1회다. 일반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년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본인의 출생년도 뒷자리가 짝수라면 짝수 연도에 해당되며, 홀수라면 홀수 연도에 해당된다. 자세한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검진표를 수령하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검사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뉘는데 먼저, 공통검사항목에는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AST, ALT, 공복혈당,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 구강검진 등이 있다.
성·연령별로 나뉘는 검사항목은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이 4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를 받으며, B형 간염 검사는 만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검사는 만 54, 66 여성에게 해당된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만 66세 이상 2년마다 받게 되고,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만 20, 30, 40, 50, 60, 70로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 그 밖에도 생활습관 검사는 만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 70, 80세, 치면세균막 검사는 만 40세가 해당한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약날짜를 확정하여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검사하는 항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검사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을 듯하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신체상태를 분명히 알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어떨까?
【 청년서포터즈 6기 박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