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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심전도 측정…임상병리사 거센 시위 일어나다

 

【 청년일보 】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이야기 속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갈등 역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개최된 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 업무 범위에는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에 업무가 더 추가 됐고 그 중 심전도 측정+전송은 현장이나 이송 중 의료기관 응급실 안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업무범위 추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임상병리사 직책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중 심전도 측정, 채혈을 포함하는 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로는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앞까지 찾아가 응급구조가 업무 범위 조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일어났다.


임상병리사 협회는 "심전도 검사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가 맡기고 한다는 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고 비전문가가 심전도 검사를 하다 판독 결과가 잘못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사람을 속이는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면허된 범위 안에서 업무가 가능하며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의료기사의 전문성은 보호받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천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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