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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비대면 진료, 앞으로의 향방은?

 

【 청년일보 】 의료는 병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간섭과 조작을 가해서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향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대면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의 도움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진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예측 불가한 감염병의 발생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법률에 비대면 진료가 들어가긴 멀어 보인 듯하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심각의 단계였을 때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한민국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면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됐다.


종료에 따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공백이 생기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정 협의 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했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5월 30일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한 후 6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3개월간 실시했다.


3개월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의료법 개정)를 바라는 의견을 내비쳤으나 올해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시범사업 동안에 발생한 처방전 위조 사례와 과잉 진료 처방 등의 부작용들을 짚으며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부작용 사례가 많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서 법으로 제정, 개정하고 나서 그 법률에 따른 방향으로 명령과 규칙들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 방안이다. 그렇기에 비대면 진료를 법의 흠결로써 이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담긴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현재 불안정한 제도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법에 맞게 비대면 진료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가 하나의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히길 소망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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