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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드라이브"...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대적 확대

규제철폐 139호 법적 실행 핵심 절차, 불합리한 규제개선...도심기능회복·도시경쟁력 강화
정비가능구역 창동·상계, 강남, 잠실까지 확대, 영등포 최고높이 철폐, 광역·지역 기준높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노후 지역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가능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의무 비주거비율 완화 ▲시니어주택·숙박 인프라 공급 확대 등이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정비가능구역은 기존 '영등포' 도심 외에 '강남'을 추가하고, 광역중심에는 '잠실'과 '창동·상계'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동북권은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개발을 촉진하고,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 등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도심부 외 지역의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없애 여의도와 연계한 성장을 유도하며,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150m, 기타 지역은 130m를 기준 높이로 설정해 유연한 건축 계획을 지원한다.

 

기존의 최고 높이 기준은 철폐되어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은 공공기여 부담 없이도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의 의무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일괄 축소한다.

 

이는 주거와 상업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중심지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고령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최고 30m의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특성을 활용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의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숙박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도심부에 한정했던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00%)를 도심 외 지역까지 넓히고, 건폐율 완화도 명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철폐안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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