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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양날의 검

 

【 청년일보 】 ‘41개 정당, 48.1cm 투표용지‘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제21대 총선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비례대표제의 방식이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개인당 두 개의 표를 행사한다는 점 등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립형과 연동형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 비례대표제로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로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절반만을 비례 의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말로만 들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방식이 어렵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국가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고 하자.

 

정당투표에서 B 정당이 2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을 배분받게 된다. 이때 B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5명이 당선되었다면 남은 5명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0석이 연동형 캡으로 적용되면서 비례 의석 총 47석 중 30석은 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이 정권을 확립하기 어려워 양당 체제를 심화시켰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이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불비례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득표율을 독식했고 3%의 득표율만 얻으면 된다는 점을 노린 정당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소수의 표가 오히려 죽어버렸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하나로서 입법, 재정, 견제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국회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며 국가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방식도 국가마다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표현이 묵살되지 않도록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각 정당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의견이 보장되도록 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았다. 제21대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의 의견과 염원을 객관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 청년서포터즈 1기인 임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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