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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불복"...코로나19發 '리두기' 3단계 검토 外

 

【 청년일보 】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선고 당일인 2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주였다.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부산에서 불법 영업을 한 주점과 PC방 등 3곳이 적발됐고, 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결혼식 사회를 맡을 만큼 친한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흔들거나 밀치며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끝난 뒤 바로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23일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

 

정 교수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부과.

 

◆ 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의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고발.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다만 김씨의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진성준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검찰은 앞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

 

 

◆ 정은경 "거리두기 강화에도 유행 안 꺾여…3단계는 계속 검토중"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1주간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천17명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5일 0시 기준 2.17%(5만7천147명 중 1천241명)였고, 이날은 3.77%(3만58명 중 1천132명)로 집계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

 

정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3단계 격상 여부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

 

◆ 문 잠그고 영업…방역지침 위반 주점·PC방 등 3곳 적발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방역지침 준수 대상 업소 747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불법 영업을 한 주점과 PC방 등 3개 업소를 단속.

 

경찰은 17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연산로터리 주변에서 문을 잠그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는 연산로터리 주변 지하 1층에서 몰래 영업 중인 유흥주점을 단속했고, 19일 오후 9시 북구 구포동 한 PC방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해 적발.

 

◆ '일가족 비극'…아내·자녀 살해한 40대 가장, 법정서 혐의 인정

 

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43)씨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재판장이 혐의 인정 여부를 A씨에게 직접 묻자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이날 재판은 증거목록 제출과 증인 신청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A씨 측은 평소 피고인의 가정생활을 증언할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치료 후 건강을 회복.

 

◆ 술 마시다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18년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결혼식 사회를 맡을 만큼 친한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친하게 지낸 대학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

 

경찰관이었던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조언을 해줬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자축하는 술자리가 A씨의 집에서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A씨가 화를 내며 폭행해 살해.

 

 

◆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4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천만원의 빚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원생 17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흔들거나 밀치며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두 살배기 원생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 아동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흔들거나 밀치는 등 약 두 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학대.

 

백 판사는 "증거를 두루 살핀 결과 A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아동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해.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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