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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 찬성과 반대의 입장

 

【 청년일보 】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1년여를 끌어왔던 간호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간호법 제정에 반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15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더하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더 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합류했다. 이들 3개 단체는 5월 23일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편향된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1.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인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자들은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가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 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2.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자들은 간호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실제로는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 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3.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 위해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자들은 간호사들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조장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 간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 작용으로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반대자들은 특히 법안 원안에 담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석하기에 따라,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의 업무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고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해당 문구는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현행과 동일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변경됐다. 의료법에 앞서 간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 등도 삭제됐다.


▶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간호법 제정 찬성 이유


1. 간호사 업무 영역의 확대로 인한 법 제정 필요성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자들은 1951년 제정한 ‘의료법’ 틀 안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은 더 이상 전통적 근무처인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시설에서의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 장기 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10개가 넘는 법률이 간호사의 다양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함과 동시에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간호 범위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이 개념이 다분히 의사 중심적이며, 간호사들은 이 법안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2. 숙련된 간호사 확보하여 안전한 간호 제공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자들은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여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적정 간호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붙어 있는 간호사들이 맡는 '1인당 환자 수'의 법제화 등 처우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3.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다수 국가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자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다수 국가가 간호사의 독자적인 법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들은 전문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1차 의료를 수행한다. 미국에선 독자적인 약 처방과 의료기관 개원도 가능하다. 미국은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 ‘간호직업에 관한 법’(1985), 캐나다 ‘간호사법’(1988), 영국 ‘간호사·조산사 법’(2001) 등 간호사만의 법제를 갖춘 나라는 적지 않다. 일본은 1948년에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을 만들었다. 


간협은 "간호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대한간호협회의 반박


간협은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는 붕괴돼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의협 등이 일간지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고 실은 광고에 대해 "거짓 정보"라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과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두고도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황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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