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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과 의사협회 반발

 

【 청년일보 】 현장 간호사들이 국회를 향해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는 뜨거운 목소리와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간호법 제정, 어떤 법안일까?


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규정을 독립해 간호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이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의사협회의 반발, 왜 반대하나?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사의 처방'이라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다. 의사협회 입장은 '의사의 처방만 있다면 어디서든 단독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 논란 부분은 간호법 제1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다. 의사들은 간호 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료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며 반대에 동참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산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 간호법 중재안, 의료법 중재안 주요 내용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은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중재안은 원안 보다 후퇴됐으며, 기본적인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역사회를 넣었던 부분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 됐다.


의료법 중재안으로는 의료법에 의사들이 주로 반대하는 내용 중에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완화하는 대신에 간호법 중재안이 나왔다. 실제 중재안에 모든 단체들이 합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 풀어야 할 숙제들


간호법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어떤 내용이 규정될 때 구체화된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의협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을 해서 의사의 직역을 침해할 것에 대한 우려다.


이 부분은 현행 의료법에 나와있듯이 간호사의 직역은 의사나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활동범위를 넓히다 보면 의사가 해야 될 영역까지 간호사들이 침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화 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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