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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불안정한 일자리와 '쉬었음'…청년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청년들은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길어지는 '쉬었음'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에게 사회 진출의 첫걸음이자 생계유지 수단이지만,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적합한 일자리 부족과 심리적 불안 등으로 '쉬었음' 상태에 머무르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청년 노동 현실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닌, 노동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10명 중 8명(77.8%)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전국 편의점 1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무려 67.4%의 점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청년유니온의 '2023 청년노동실태조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음식점, 카페, 학원 등지에서 무급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년은 18.6%,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은 24.3%에 달했다. 많은 청년이 "배움의 기회라 생각했다"며 권리 침해를 묵인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처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학업과 병행하며 버티다 지친 청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단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쉬었음' 상태에 머문 청년의 평균 쉬는 기간은 22.7개월에 달했고, 4년 이상 장기간 경제활동을 중단한 청년도 11%에 이르렀다.

 

'쉬었음' 상태에 머무른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 교육·자기계발(35.0%),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어려움(25.0%)이 꼽혔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71.1%), 자신감 저하(62.5%), 미래 대비 부족(53.9%) 등 부정적 영향도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68.4%는 1년 내 취·창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직장을 선택할 때 임금과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적성·흥미와 직무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청년 노동을 '단순 임시직'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르바이트도 사회 진출의 중요한 시작점이자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하며, 청년들이 초기부터 부당한 대우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의 철저한 이행, 임금 체불 근절, 부당해고 금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권리 침해 시 손쉽게 신고·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청년 대상 노동법 교육과 상담 확대도 시급하다.

 

또한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심리 상담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장기적 노동시장 안착을 돕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청년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불합리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쉬었음' 상태는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 보내는 경고등이다. 정부와 사회가 아르바이트를 '단순 임시직'이 아닌 청년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평등한 대우와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노동권을 바로 세우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단행할 시점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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