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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3천570세대 규모 공급 '시동'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목골산 어우러진 숲세권 단지 조성 공공참여로 사업성 확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4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3천570세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시는 전날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등 모아타운 4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확정된 곳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다.

 

임대 852세대를 포함해 총 3천570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시는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추진력을 높였다.

 

◆종로구 구기동, 높이 규제 완화로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만3천697㎡)는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노후건축물 비율 65.7%, 반지하 주택 비율 68.6%에 달하는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자연경관 지구 높이를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를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했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또한, 인근 상명대 학생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확폭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관악구 난곡동, 숲세권 단지 조성해 1천56세대 공급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4만1천569㎡)는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은 우수하나, 33m 단차로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과 기반 시설 열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확충 등을 적용했다.

 

특히,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으로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관악산 근린공원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인다.

 

 

◆동작구 노량진동, 지형순응형 단지로 834세대 공급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3만4천555㎡)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최대 40m 단차로 개발이 정체되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공원 등) 확충 등을 적용해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만든다.

 

 

◆서대문구 홍제동, 공공참여로 883세대 공급 여건 개선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3민9천442㎡)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공급이 가능해졌다.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공공참여 추진으로 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안산 근린공원 보행 동선을 반영해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구릉지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 단차를 최소화한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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