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 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상승과 취업난 등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례적인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그간 두 차례의 모집을 통해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을 신규 수혜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사업 당시 신설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모집부터 삭제되어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공지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하여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판별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