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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진료정보교류사업 왜 추진해야 할까?

 

【 청년일보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사람들을 위해 의료 행위를 베푸는 곳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이 있다.


과거 ‘병원’은 아픈 사람만 이용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예방의 목적으로도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났다. 개개인이 느끼는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몸의 이상신호를 느끼면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의원보다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병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많아져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입원환자 뿐 아니라 초진, 재진 등 외래환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진료 및 치료 체계에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진료의뢰서를 도입하였다.


진료의뢰서란 상위 병원의 진료를 요청하거나 특정 의사에게 선택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이다. 응급 상황 시에는 진료의뢰서가 필수인 서류는 아니지만, 타 병원의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응급실 총 진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도입하였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진료의뢰서를 응용한 ‘진료정보교류 사업’인 보건복지부 마이차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종류로는 진료의뢰, 진료회송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약 내역을 공유해 약물사고를 막는 등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 같은 검사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 진료비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의료기관마다 개인정보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과거 병력, 투약 내역 등의 정보교류 전 환자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의료인 외 타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편 정보 보안이 예민한 문제인 만큼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보다 강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진료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공유해 적절한 의료기관과 적합한 치료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문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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