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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나만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 청년일보 】 최근 각종 금융업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다. 2022년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며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는 각 금융기관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서 소비자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었고, 그로 인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이용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금융투자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각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모으는 시간을 축소시켜준다. 개인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 창출할 수 있게 되고 해외사업도 용이해진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 유출과 악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마이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도 커져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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