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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반복되는 스토킹 문제,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스토킹 처벌법

 

【 청년일보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인 ‘스토킹’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한 특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대구의 여 동창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관련 사건은 늘어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검찰에는 한 달 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들어왔다. 이후 올해 1분기 486건, 2분기 649건으로 늘었다. 


열 달 만에 4.7배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스토킹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스토킹 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특히 법 18조 3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악용돼 합의를 구실로 한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 기관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초기에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 대구에서 일어난 동창생 살인 사건도 이전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 신고와 상담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가해자를 입건조차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다.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야 되는 시점이다. 우선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 제정 당시에는 스토킹 행위를 폭넓게 규정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보복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합의를 강요당하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인수위와 법무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기에 조항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보복 범죄와 피해자 위해를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속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력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전에도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임시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는 이를 어길 시 5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타인에게 공포심과 불안함을 반복적으로 준다. 이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기에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어 하루빨리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신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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