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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둘러싼 오해와 갈등…꼭 필요한 것인가?

 

【 청년일보 】 현행 의료법에서 독자적으로 간호 관련 내용을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발에 나서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 간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라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문장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다. 이 때문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연대단체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가 현실화돼 간호사 단독개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의료인 간의 차별을 조성하는 악법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간호사 및 간호협회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돼 있지 않으며, 지난해 간호사 단독개원은 '안된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은 지난 2021년 간호조무사 협회의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라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법안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 시설, 간호 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잇따라 반박했다.


◆ 간호법, 꼭 필요한 법안인가


현재의 의료법체계는 명확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간호 업무로 제한된 상황이다. 간호법의 부재로 인해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해석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명확히 규제되지 않은 업무 영역으로 인해 효율적인 국민 건강증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권리, 양성과 수급에 대한 체계적 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현장 반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의료현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최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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