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어떤 파장 일으키나

 

【 청년일보 】 지난해 8월 말에 통과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의료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수술실 내부 상황이 CCTV로 녹화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인들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이와 다르게 국회에서는 큰 반전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수술실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의료 사고로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기에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갈등에 있어 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 따르면 모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는 일은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에 따른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8%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들이 수술실 내부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로는 '환자들은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사고 시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들과 반대로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2%의 사람들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환자들의 신체 부위 노출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서 찍힌 영상을 저장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은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논란과 법안 통과에 대한 사항은 의료계와 정부와의 논의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작자의 입장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정수빈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