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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급 의무화…미지급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추진

 

【 청년일보 】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의료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야간간호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10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지급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을 냈다.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률안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임상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는 바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오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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