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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계와 의료계 정원 확대…'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지속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12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자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증원보다 필수의료 해결이 먼저라며 계속해서 반발해왔고, 현재의 의정갈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러한 현 의정갈등 사태와 비슷한 입학 정원 확대가 이미 계속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존 1만1천686명에서 2만3천183명으로 약 1.98배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간호대 정원 확대가 지난 15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호 현장 근무환경 개선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 실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천여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임상 간호사는 약 26만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52.9%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 간호사 시험 주관기관협의회(이하 NCSBN)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 시험(이하 NCLEX)에 응시하는 한국 간호사 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1~6월)에만 총 2천142명의 한국 간호사가 NCLEX에 응시했으며, 하반기까지 추산해보면 이는 그동안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였던 2006년(총 2천146명)을 넘어 사상 최다 응시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정부의 간호대 정원 확대로 지난 15년간 한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매년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절반만이 실제 임상에서 근무할 뿐, 이마저도 매년 해외로 취업하고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학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된 의견대로라면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진작에 간호계 근무환경이나 한국 이탈율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노력에도 전혀 그 효과가 부각되지 않았고 개선하지 못 했음에도 오히려 또다른 직업군에서의 무리한 입학 정원 확대만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간호대 정원 확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8.4명(2021년 기준)인 것에 비해 한국 내 임상 간호사 수는 지난해 기준 5.25명에 불과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증원한다고 해도 한국을 이탈하는 간호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잡지 못하면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간호계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3년마다 진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1년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수준(41.4%)', 그 다음이 '과중한 업무량(40.8%)'였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의 간호대 정원 확대가 간호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완전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 등을 통과함으로써 현재 임상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의정갈등의 연속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근본적인 간호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미 시작된 간호계 취업난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설문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 등과 함께 간호대 입학 정원을 무리해서 증원하는 부분도 다시 고려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박서현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장(서울대 간호학과)은 밝혔다.


이는 결코 간호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15년간의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에도 간호계 근무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되려 한국을 이탈하는 간호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의정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의대 증원 확대가 의료 공백 사태와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여아 모두 '간호법안'을 발의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호계 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껏 현 정부의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간호법안'을 포함해 법안 수로는 벌써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역시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법제화에 실패한 바가 있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냈던 여당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간호법안'을 내놓았고 야당 역시도 여당과 별도로 '간호법안'을 발의하며 이번에는 과연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간호법안' 법제화가 될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고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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