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 즉 '웰다잉(Well dying)'이 주목받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한 사람들의 수가 2021년 8월 101만8천516명에서 2024년 7월 249만2천438명으로 약 2배 넘게 증가했다.
연명의료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서식 완성의 최종 책임자는 환자 본인이다. 이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화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도구다. 대리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작성된 의향서는 미래에 연명의 결정 상황에서 반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작성 후에도 본인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죽음, 안락한 죽음, 준비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분명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