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기관 간에 공유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로로 활용해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보증사기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3년간 2건 이상, 구상 채무 2억원 이상 등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사고 임대인 정보가 공유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보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악성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 중이며, 이후 보증 3사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