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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양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 40대女 '징역 25년'...아들 음주운전 눈감아준 경찰 '집유' 外

 

【 청년일보 】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1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송파구가 운영하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을버스 기사를 우산으로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과 사설구급대원에 부상을 입힌 30대가 형사 입건됐다.

 

경북 상주시보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후 급성심근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상포진 대상자에게 AZ 백신 잘못 접종한 세종시 병원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지난 10일 밝혀져.

 

세종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일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모 종합병원을 찾아. 접종을 끝낸 후 경과를 관찰하던 A 씨는 간호사로부터 '대상포진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A 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게 돼 근육통 증상까지 겪었고, 별다른 이상반응은 없었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건물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한편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해당 병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

 

◆ 9살 양아들 여행가방 감금∙사망케 한 40대 여성…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혀.

 

성씨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가방에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 위에 친 자녀 2명을 올라가 뛰도록 지시했고,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한 바 있어.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죄를 적용, 징역 22년 선고. 2심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으로 상향.

 

◆ 아내 살해∙시신 유기한 50대 남편…2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살인·시체은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

 

남편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B 씨의 목을 밟아 살해,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아.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열흘 만에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고. 그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재차 말을 바꿨다고. 그는 사건 당일 B 씨의 휴대폰과 지갑을 버리고, 차 내부를 세차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형량 이유를 밝혀.

 

◆ 아들 음주운전 미조사∙동료 속인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나.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

 

그는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애 접속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불발견'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 "코에 걸어 코로나 예방"…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벌금형

 

코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A 씨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

 

A 씨는 허가 또는 인증 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 그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달라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설명.

 

◆ 승진 불합격 후 피해망상으로 모친 살해한 40대…징역 15년

 

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15년을 확정받아.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혀. 그는 지난해 2월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부친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하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돼.

 

A 씨는 공기업 승진시험에서 2차례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고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재판부는 "A 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

 

◆ 송파구 산후조리원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서울 송파구가 운영하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혀져.

 

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31명 중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당국이 신생아·산모·종사자 등 10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조리원은 폐쇄, 확진 신생아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편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생후 3∼35개월 사이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 탈수증 등을 유발. 수분이나 전해질을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 "마스크 써주세요"…마을버스 기사 우산으로 폭행한 80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을버스 기사를 우산으로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혀.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마을버스에 탑승.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요청한 운전기사 B 씨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은 A 씨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귀가 조처했고, 마을버스 안 CCTV를 분석한 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 "정신병원 입원 거부"…구급대원·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30대, 형사 입건

 

경찰은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과 사설구급대원에 부상을 입힌 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혀.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앞두고 사설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이후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경찰관 3명이 손을 베이는 부상을 당했고, 사설구급대원 1명은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또 그의 어머니도 다친 것으로 알려져.

 

◆ AZ백신 접종 후 50대 공무원 사망…당국 “인과관계 없어”

 

경북 상주시보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후 급성심근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고 11일 알려져.

 

상주시보건소 공무원 50대 A 씨는 지난 3월 10일 AZ 백신을 접종, 전신 쇠약 증상을 보이다 병원에서 급성심근염 진단을 받고 나서 60여일만인 지난 10일 숨져.

 

A 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정확한 사인은 파악 중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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