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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6세 조카 살인 혐의, 외숙모 "전면 부인" 外

 

【 청년일보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성범죄를 지른 후 전자발찌를 절단했으나 법무부가 경찰에 4시간 동안 알리지 않았다.

 

광주 북구의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양모 무기징역∙양부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 양부 안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이 있어 장씨가 복부를 밟은 것으로 판단한 것.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어.

 

◆ '강요∙협박 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이날 결심 공판을 열어. 이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이라고.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그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와.

 

◆ 서지현 검사, 안태근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14일 그의 손배소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나 소송 내 소멸시효(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인정된다고 판단.

 

또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

 

◆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국정원 간부들

 

국가정보원의 간부가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13일 알려져.

 

국정원 2급 국장 A씨는 지난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 A씨 외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B씨도 피해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

 

국정원은 신고가 접수된 지난 3월 중순 초동조사를 실시한 후 3월 말부터 A와 B씨를 직위해제. 감찰 마친 후 2주 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데 대해 국민께 사과 드린다”며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 밝혀.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또 범행…법무부, 발찌 끊을 때까지 4시간 미보고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성범죄를 저질러.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한 주택에 2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14일 밝혀.

 

성범죄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20대 남성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범행을 마친 후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알리지 않아. 법무부가 경찰에 알린 것은 전자발찌가 끊긴 오전 10시로, 그가 집에서 벗어난 지 4시간 만이라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 '6살 조카 살해' 외숙모...혐의 전면 부인

 

6살 조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B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의 시신 상태를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살인죄로 바꿔 기소.

 

◆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징역 5년 선고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쳐 유모차에 탄 만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의 차들이 연이어 주행해 화물차와 가까운 지점에서 길을 건널 때 A씨가 이들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

 

 

◆ 고교생 4명, 마포대교서 '극단선택' 시도 20대 붙잡아 구조

 

고등학생 4명이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청년을 구조.

 

지난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2시 11분께 마포대교 북단 방향 두 번째 생명의전화 근처에서 투신하려는 남자가 있는 것을 수난구조대가 CCTV로 발견, 신고해 인근 영등포소방서가 출동.

 

그 사이 이 남성을 경찰관과 환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붙잡고 있었다고. 이들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산책 겸 인근 한강에 방문했을 때 현장을 목격한 것.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안전 와이어를 절단, 신속하게 구조를 완료. 이는 최초 신고 접수 후 8분 만에 벌어진 것.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침착한 대처와 용기에 놀랐다"며 영등포소방서는 이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 '나체사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

 

A씨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해.

 

앞서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돼.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바카라' 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고.

 

◆ 네번째 '상습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집행유예 확정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대법원 2부는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혀.

 

채씨는 앞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그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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