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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코인 다툼" 논란 지핀 남성 2명 사망 사건..."직장 내 괴롭힘" 의혹, 네이버 직원 생애 마감 外

 

【 청년일보 】 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과 회사 내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총 8곳의 학교에 소송을 제기한 4건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18대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 "직장 내 갑질"…네이버 직원 '극단 선택' 논란

 

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네이버 사원 A씨가 본사 근처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8일 밝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지가 발견되고, 직장 내 갑질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돼 경찰이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네이버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노조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A씨가 직장 내 상사에게 엎드려 뻗치기 등 기합과 폭력 등을 경험,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글들이 올라와. 그가 근무했던 직장 내 갑질 논란 등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종종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져.

 

◆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서울市교육청, 4건 소송 모두 '패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모두 패소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28일 밝혀.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

 

즉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한 4건의 소송 모두 법원이 1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패소한 판결에 모두 항소를 진행한 만큼 이번 판결도 항소를 진행할 전망.

 

◆ 18대 대선 '軍댓글공작' 이태하 前심리전단장…징역 1년6개월 확정

 

18대 대선 시기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대법원 3부는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혀.

 

그는 2012년 대선 시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치댓글을 달며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후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인정, 1년 6개월을 선고.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 종북세력 비판 글도 유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도 유죄로 인정,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

 

지구대서 동료 축의금 빼돌린 50대 경찰 간부 '직위해제'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동료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혀져.

 

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할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A 경위는 지난 16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 순경의 결혼식 당일 지구대 내에 보관 중이던 축의금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지구대 직원은 절도 정황을 확인해 청문감사관실에 직무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돼.

 

삼산서 관계자는 "소속 경찰서 직원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해.

 

 

日화물선, 韓운반선과 충돌해 침몰…일본 선원 3명 실종

 

지난 27일 오후 11시 55분께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한국 흥아해운소속 '울산파이오니어호' 화학물질 운반선이 일본 동남부 에히메현 인근 앞바다에서 일본 프린스해운이 운항하는 자동차 운반선 '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가 난 구루시마 해협은 일본 3대 조류 중 하나로 사고가 잦은 해역으로 알려져.

 

28일 해양수산부와 교도통신, TV에히메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일본 화물선은 침몰. 한국인 선원 8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화물선의 일본인 선원 12명 중 3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항공기 등이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엽기 학폭’ 청학동 서당…가해학생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의 가해 학생들에게 지난 27일 단기5년~7년의 형이 구형돼. 훈장은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 등 총 7차례에 걸친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지난 27일 열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 소년법에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

 

한편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도 같은 날 구속돼.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돼.

 

앞서 지난 17일에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내 다른 서당 훈장을 구속한 바 있어.

 

'47일된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 친모, 살인 혐의 기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생후 47일 된 영아의 친모 A씨가 살인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7일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 유기·방임 등)로 친부 B씨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아들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부검 결과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었다고.

 

이후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기각.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한편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동창 살해∙유기한 70대…범행 전 성추행 혐의 드러나

 

'익산 미륵산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가 나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72)씨에 대해 "피고인은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된 피고인은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

 

이어 "피고인은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했다"며 "산에 도착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덧붙여.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지병 혹은 기도로 인한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 또 피고인이 악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증상이 심했다며 심신미약과 정신감정을 요청.

 

앞서 A씨는 지난달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를 성추행한 뒤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보, 그를 긴급체포 했었다고.

 

◆ 만취 女 승객, 모텔 데려간 버스 기사 입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만취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약취유인 등)로 30대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처인구 백암면 종점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못하자 그를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은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아.

 

B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A 씨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 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신고하지 못했던 상황. 이후 B씨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그대로 달아난 것.

 

A 씨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 경찰은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시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직장동료 남성 2명, 칼부림∙극단적 선택…"코인 다툼" 추정 의견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에 대해 일부에서 가상화폐 '코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 A(30대)씨 집에서 A씨와 B(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돼.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은 직장 동료 사이이며,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한편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인터넷 사이트 등 일각에서는 모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이 서로 코인 투자를 부추기다가 2억을 빌려주었고, 투자를 실패하자 돈을 빌린 직원이 돈을 빌려준 직원을 흉기로 찌른 것이라고 추정. 이후 가해자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이 돌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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