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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협 파업, 간협은 단식선언?…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심화

 

【 청년일보 】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는 1명당 8명을 지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지원기준을 마련해 재정 보상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훈련체계 제도화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간호사의 단계적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국 확대 ▲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1표(기권 2표)로 간호법 재정안을 처리했다.


◆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31개 조로 돼 있으며 23개 조항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1개 조항은 용어만 바뀌었다.


새로운 건 7개 조항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지원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간호사 등의 권리·책무,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 1조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병원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간호사는 환자를 혼자 돌볼 수 없다. 때문에 의료현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돌봄 직역 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단체는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간호법안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서울시회 회장과 강복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이런 엉터리 법을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 간호법 반대 시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간호법·의료법 반대 단식에 치과의사협회장이 합류했고,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보건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과 간부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연경 간협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안에 이를 공포하거나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했고, 16일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에 불만을 품은 의료연대 쪽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재표결 후 폐기'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법을 시행하면 보건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고, 환자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다. 2020년 의사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치과의사·임상병리사·요양보호사 등이 동참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간호법,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실상 반대 이유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 혹은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보는 것은 과대해석인 것이다.


다만, 협업체계가 깨져 국민 건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법령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조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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