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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기관의 환자개인정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

 

【 청년일보】21세기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컴퓨터의 다양한 기능 수행 등 정보화시대의 발달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진료·간호·행정 등의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변화 중 하나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나 기록을 전산에 입력·보관하는 전자의무기록(Electonic Medical Record,EMR) 시스템 도입을 들 수 있다. 

 

EMR 제도의 도입으로 환자의 대기시간 감소, 진료정보 접근의 편의성 등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환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EMR 시스템이 가진 편리성도 있지만, 단점 중의 하나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가 의료기관의 EMR 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저장됨에 따라 의료진들간 혹은 의료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저장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 신상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정보, 예를 들면 유전적 특징, 병력, 수술력, 약물 중독이나 성병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근로자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거나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의료법 19조' ‘비밀누설 금지’에서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병원 복도에서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전화상으로 환자의 입원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이다.

 

2020.12.31.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은 환자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 후 높은 인식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 실천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EMR 시스템 상에서 업무목적 이외에 접근할 수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공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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