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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 아기는 인신매매하는 '아기 공장'…들어본 적이 있나요?

 

【 청년일보 】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한 아파트 지하 클리닉에서 대리모가 낳은 아기들을 해외에 있는 친부모가 데려가지 못해 차가운 지하실에서 양육되고 있는 현실이 보도되었다.


여기서 대리모 출산이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체외수정 시킨 후 다른 여성(대리모)의 몸을 통해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적으로 대리모를 양산하기 위해 합법화하고 있다.


한 예로 케냐, 나이지리아에서는 꾸준히 범죄조직(혹은 인신 매매업자)에 의해 10대 소녀들이 납치 후 구금되어 매춘 및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출산한 아기는 암시장을 통해 인신매매되거나 일부는 인신 공양(제물)으로 쓰이는 등 불법 입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를 수소문해 찾으려고 해도 불법 거래로 인해 아이의 행방을 묘연해져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신매매범들은 취약계층의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성폭행 후 임신시킬 남성을 고용해 강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만들어 신생아를 암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 현재 ‘아기 공장'은 보육원, 산부인과 클리닉 등의 형태로 암암리에 운영 중이며 10대 소녀를 성노예로 이용해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대리모 출산을 성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기'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물건으로 취급하고, 산모의 복지에는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의 여성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어두운 해외(불법) 입양의 실태와 역사가 있다. 입양인에 대해서 부모가 있는데 ‘고아'라는 별도 서류 등으로 입양 서류를 위조하거나 친부모에게 아기가 해외 입양을 간 사실을 숨기고 사망으로 알려주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입양기관에서 아이가 죽으면 대체로 다른 아이를 보내 주겠다는 비인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간 몇몇 사람들은 어렸을 적 인종차별, 정체성 위기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우울증, 자살 충동, 자해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입양아동을 그저 외화거래 물품으로 치부할 뿐, 개개인의 신변이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 민간 입양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당연하게 무시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해외 입양의 여러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인륜적인 정책을 실행한 역사를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통해 정부가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친부모를 알 수 있는 입양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아동이 해외 입양을 간 후에도 장기간 양부모의 양육 태도 및 입양아동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엄격한 감시체계를 통해 민간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입양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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