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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급 절벽' 민간 임대주택 시장 '심폐 소생'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공급
오 시장 “민간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 풀고 민간임대시장 활력 되살릴 것"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침체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시는 민간 주도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늘려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확대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규모의 중소형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인허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건축계획 사전검토제 도입 및 행정 절차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인허가 분쟁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10월 말부터 AI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임차인은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 시 DSR 등 11개 항목의 정보도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업무편람' 발간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출자를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한,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규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9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여기에 더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중요한 주거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을 이끌어내 민간 임대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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