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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알레르기 정보, 그림 한 장이 아이의 안전을 바꾼다

 

【 청년일보 】 식품 알레르기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계란·우유·밀·견과류 등과 같이 흔히 쓰이는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주의는 필수가 됐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의를 도와야 할 알레르기 정보는 제품 속 어디에 숨어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2024년 12월 30일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제조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되면 이를 원재료명과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나트륨·우유·메밀·땅콩·대두·밀·갑각류 등 21가지가 주요 유발 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포장지에는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제품은 OO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제조 됐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표기는 했지만,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이 많다.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성분명 사이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온라인 판매 제품의 경우, 성분표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표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선택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일부 기업은 더욱 직관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자사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장지,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모두 명시하고 있다. '대두·우유·난류·밀 함유'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다.

 

또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배달 앱 내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 접근성을 높인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법적 기준은 충족하되,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보 전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해된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식품 알레르기 정보는 단순한 의무 표기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소비자에게는 그 정보 하나가 곧 응급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 준수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나 빠르게, 쉽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기업과 제도는 이제 보여주기보다 '전달하기'에 집중해야 한다. 작은 그림 하나, 굵은 글씨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하루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이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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