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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굴욕'...요르단 등 6개국 "한국 다녀왔다면 입국 불가"

"사전협의 없었던 모리셔스에 항의·유감표명"...입국 제한은 15개국

 

【 청년일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이 지난 2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고,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34명 중 일부가 발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의 입국 허가를 보류했는데, 임신부를 포함한 신혼 여행객 2쌍이 병원에 격리됐고, 나머지 30명은 별도 시설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모리셔스 측에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입국보류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신중한 대처 및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모리셔스 측은 도서 관광국으로서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각료회의 후 최종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현지 영사협력원을 통해 격리된 관광객들을 지원 중이며, 겸임공관인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의 영사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마카오와 카타르가 최근 추가됐는데,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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