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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중대사고 건설사 처분권 "지자체서 국토부로"…"방치시 과태료" 포털에 '부동산매물' 책임부여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환원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부동산R114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환원될 예정.


개정안 내용으로,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치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국토부가 직접 처벌.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 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후 방치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천188건 가운데 1.37%(3만7천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천700건).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미부과.


◆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중대형' 비중, "역대 최저" 전망


올해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31만9천419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총 1만7천955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 이는 이 회사가 연간 입주물량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


전용 60~85㎡ 이하가 17만5천966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1%에 달했고, 60㎡ 이하는 12만5천498가구(39.3%), 전용 85㎡ 초과 비중은 2010년 33.6%(10만1천944가구)로 최고치 기록 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용 85㎡ 초과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천199만원으로, 전용 85㎡ 이하의 1천833만원을 상회.


특히 입주 연식이 오래된 단지의 중대형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기록.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천41만원으로, 전용 85㎡ 이하의 1천658만원을 상회.

 

 

◆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발표. 이번 개정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부 규약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 어린이집 임대 때 입주자 동의 규정, 경비원의 정확한 업무 범위 등을 포함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회장·감사 등 임원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각 단지는 단지별 관리규약을 올해 10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일로부터 30일 안에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필수.


시는 이번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민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박차…사전협상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개선 방안의 골자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 네 가지.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천㎡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 두 가지를 모두 이루는 것이 목표.


그간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에 적용됐지만, 진입 장벽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음.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할 예정.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과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식.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쟁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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